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5. 7. 6.까지 법무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5. 8. 31.부터 2015. 10. 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가 원고를 통해 B에게 지급한 55,000,000원의 수임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반포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B는 2016. 12. 9. 위 55,000,000원 중 C가 D(원고의 처의 이종사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5,000,000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C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령 및 신고누락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반포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B의 매출액과 익금에 산입하여 2017. 3. 8. B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906,750원 및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738,540원을 각 경정고지한 다음,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B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8. 3.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1,564,140원,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1,156,4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