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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4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E건물 102동 7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자가 누구냐’며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나가 죽어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대 걷어차고, 옆에서 피해자 D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대들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거실 벽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2013. 7. 1. 04:30경 위 장소로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이 년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물건 찾으러 왔다. 차키와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 동네 창피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꺼져라, 씨발년아.”, “미친년아, 다 필요없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2013. 11. 12.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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