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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9. 10:07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병원 물리 치료실에서 평소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온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 너 이년 씹을 쪼개분 다” 라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08:50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오줌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동이에 담긴 오줌을 얼굴에 붓고, 그 양동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및 얼굴 상처)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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