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육군제3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Q2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동 방면에서 창원시청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지하도의 벽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대림 Q2 124cc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0. 23:1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후송된 위 병원에 임장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