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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31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B 학교용지 2,9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B 학교용지 2,909㎡, C 학교용지 1,381㎡(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스라브지붕 교사 224.64㎡,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시멘트벽돌조스레트지붕 화장실 8.92㎡,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스레트지붕 숙직실 33㎡,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함석지붕 관사 33.22㎡(이하 위 각 건물을 ‘원고 소유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2.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대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D은 D이 이 사건 부지 등의 사용 중 신축한 건물 및 설비는 위 대부계약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원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철거한 후 원상회복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은 위 대부기간 중 이 사건 부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조 숙소 110㎡, 같은 도면 표시 (바)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조 숙소 30㎡, 같은 도면 표시 (사)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조 숙소 30㎡(이하 위 각 건물을 ‘D 소유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아) 부분에 무허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립식판넬조 숙소 55㎡(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각 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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