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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4나6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Q 전 397㎡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9. 30. L로부터 서울 도봉구 M 대 2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88.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32㎡에는 위 건물의 일부가, ’ㄹ‘ 부분 14㎡에는 부속건물이, ‘ㅁ’ 부분 5㎡에는 지하출입계단이 각 위치하고 있고, ’ㄴ‘ 부분 188㎡는 원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매수한 무렵부터 이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피고들의 선대인 망 N이 사정받았고, 그 후 전전 상속되어 현재 피고들이 별지 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비율대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

소유 토지 298㎡는 원고 소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93㎡를 제외하고는 1/3 가량이 소로(폭 8m 미만)로, 나머지는 인근 건물의 부속건물의 부지 또는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에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원고 소유 건물에 이어진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원고 소유 토지 부분 9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32㎡)와 담장 안쪽 부분 토지(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88㎡ ‘ㄹ’ 부분 14㎡ ‘ㅁ’ 부분 5㎡)의 면적은 33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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