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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6.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등본 및 신상정복등록대상자고지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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