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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9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수영구 F공원 부근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주)D 직원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3~4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귓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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