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6. 17: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씨너스 영화관 8층 4관에 영화 ‘정무문’을 관람하러 들어갔다가 위 영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9:50경 바로 옆에 있는 3관에서 12세 상영가 영화인 ‘그린랜턴’을 상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영화관 안에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의 남동생 둘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의 뒤 열로 자리를 잡고 앞 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팝콘을 달라며 치근덕거리다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열의 앞 열로 재차 자신의 자리를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3D 안경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영화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