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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0. 경 위 ‘E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F를 위 ‘E 어린이집 ’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위 F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피고인이 발급 받은 아이 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위 F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F를 위 ‘E 어린이집 ’에서 실제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육 아동 등록을 하고 보육료 지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0. 경 위 F에 대한 기본 보육료 361,000 원 및 아이 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 보조금 39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6, 7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기본 보육료 합계 3,249,000 원 및 아이 사랑카드 결제 보육 보조금 합계 3,546,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보육료 사기 및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10.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D 운영의 ‘E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H를 위 ‘E 어린이집 ’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위 H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피고인이 발급 받은 아이 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위 H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H를 위 ‘E 어린이집 ’에서 실제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육 아동 등록을 하고 보육료 지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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