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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3. 12. 3. 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에서 ‘I’ 라는 이름의 전자진료 ㆍ 차트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 병원으로부터 당시 피고인들이 개발 중이 던 ‘I’ 프로그램을 병원에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받고 진행하던 중 위 프로그램의 성능이 예상과 달라 설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4. 4. 경 그 프로그램과 유사한 ‘L’ 라는 병원경영정보 시스템을 개발한 ‘ 주식회사 M(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대표 N과 ‘L’ 프로그램을 위 병원에 ‘I’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치하고 대신 향후 발생할 이익의 1/2 을 제공하기로 하고, N과 함께 위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담당자의 요구에 맞춰 ‘L’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여 설치하였다.

위 ‘L’ 는 피해 회사가 다액의 개발비를 들여 수년 간의 연구 끝에 제작된 것으로서 영업 비밀로 취급되어 해당 파일이나 그 소스 코드 등의 무단 복제, 반출이 당연히 금지되고 관리 자인 대표이사 외에는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 피해 회사의 소스 코드 기술정보는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객에게도 비공개로 관리되었는데, 피고인들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L’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들이 개발 중이 던 ‘I’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L’ 의 소스 코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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