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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356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각 1/2 비율로 분배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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