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5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