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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61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약국의 개설자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위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의 약을 조제하면서 처방전에는 유한세파클러캅셀로 처방되었으나 성분ㆍ함량ㆍ제형이 동일한 일동세파클러캅셀로 대체 조제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의약품 대체조제현황(대체조제 의약품 목록),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대체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범죄전력은 1993년과 1994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시간이 경과된 전과인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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