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단85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경 E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세포독심정(세프포독심프록세틸)/A'를 '세포세틸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90회에 걸쳐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내역, 각 처방전, 대체조제 상세내역 회신

1. 고발장

1. 대체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약사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자격정지(15일) 및 과징금(72,569,340원) 부과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