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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3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단지 내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D약국’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이 제시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중에서 건일제약(주)의 아모크라듀오시럽[성분명:아목시실린수하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7:1)]을 (주)서울제약의 오클란틴듀오건조시럽[성분명:아목시실린수하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7:1)]으로 3,827회 걸쳐 대체하여 조제하고도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제 후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약사법위반에 따른 고발(F약국), 각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진자별정산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3항(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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