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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27 2015고단6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야 하고, 약을 대체 또는 변경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C약국에서 수진자 D를 상대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인 유영레바미피드정을 조제하지 않고 성분이 유사한 무코피드정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리거나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총 15,941회 공소사실은 '15,78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환자에게 알리거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대체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약품 대체조제 내역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처방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3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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