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야 하고, 약을 대체 또는 변경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C약국에서 수진자 D를 상대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인 유영레바미피드정을 조제하지 않고 성분이 유사한 무코피드정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리거나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총 15,941회 공소사실은 '15,78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환자에게 알리거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대체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약품 대체조제 내역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처방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3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