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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5고단8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7. E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영진아테놀올정/A'를 '아테놀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3회에 걸쳐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의약품대체, 조제부당청구내역, 대체조제 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행정처분(업무정지 10일, 부당금액의 징수 10,465,190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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