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27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밤새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쪽에서 신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종 사진 차량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