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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와룡사거리 방면에서 당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및 위 오토바이 앞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 및 위 포터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위 G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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