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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3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14』 피고인은 C(주) 및 C(주)가 상호를 변경한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직원들에 대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재료비 등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는 상당한 반면 거래처에 납품할 금형틀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던 시점이 아니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추가로 임가공을 의뢰하거나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자력으로는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30.경 화성시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금형부품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형부품을 임가공해 주면 매월 마감해서 45일 후 결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5,320,000원, 2011. 7. 30.경 3,481,500원, 2011. 8. 30.경 2,546,500원, 2011. 9. 30.경 2,565,200원 등 총 13,913,9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임가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 화성시 G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일시에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플라스틱 원료 19톤 시가 합계 20,9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38』

3. 피고인은 2011. 5. 1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I에게 "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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