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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1701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2018. 2. 22.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의 E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한 원고의 압류 1) 원고는 2011. 11. 3.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고, 2011. 5. 13.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2. 8. 22. “D은 원고에게 117,538,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아 2012. 9. 20.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3514호).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10. 22. 채무자 D, 제3채무자 E공제조합, 청구금액 253,558,406원으로 하여 D이 E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10. 25. E공제조합에게, 2018. 2. 21.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5290호). 나.

D의 E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 1) H는 D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1. 5. 16. 피고에게 아래 제1, 2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1년 제346, 347호, 이하 '제1, 2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 ① 발행인 D, 액면금 2억 2,000만 원, 발행일 2010. 11. 30.,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고 한다

) ② 발행인 D, 액면금 1억 3,000만원, 발행일 2011. 4. 22.,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약속어음’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제1, 2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4. 7. 채무자 D, 제3채무자 E공제조합, 청구금액 238,591,44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출자증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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