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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3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60,000원, 과일 2접시 20,000원, 노래 2시간 20,000원, 봉사료 70,000원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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