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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22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경부터 부산 기장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였다.

1. 식품제조 ㆍ 가공 추가시설 변경 미등록의 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F의 소재지로 등록한 장소가 아닌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공터에서 약 350리터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 10통에 소금과 멸치를 섞어 멸치 액 젓을 제조한 후 2015. 10. 5. 경까지 숙성을 위해 보관함으로써 최초 등록한 영업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 추가 시설을 갖추어 멸치 액 젓을 제조하면서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불결한 식품 등 제조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공터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제조된 멸치 액 젓( 약 350리터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 10통 )에 구더기가 번식되어 있는 불결한 상태 여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멸치 액 젓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저장하였다.

3. 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의 점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방법 및 성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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