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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2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1:44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0에 있는 독립문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무악재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2. 12:30경 같은 구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영상기록장치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 반성 〔불리한 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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