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986 특수협박
피고인
이○○ ( 591123 - 1 ), 중국집 주방 근무
주거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검사
정가원 ( 기소 ), 여한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수열 ( 국선 )
판결선고
2017. 5.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
1. 버스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13 : 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 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89에 있는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74사5383호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승객인 피해자 홍○○ ( 여, 29세 )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 다 죽여 버리겠다 ! ! 그런 곳을 왜 가냐 ? 내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아냐 ' 고 소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2. 지하철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도망가자 버스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4 : 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61에 있는 독립문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대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3203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
피고인은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권○○ ( 32세 )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일 있냐,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백으O ( 19세 ) 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너도 촛불집회 참석했어 ? 문재인 뽑을 거야 ?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판사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