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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에 있는 독립공원 교차로를 무악재 고개 방향에서 독립문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앙차로에 대하여 적색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 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일반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포함한 5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통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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