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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4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의뢰자인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20만 원씩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및 공증비용 등을 공제한 176만 원을 교부하고,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대출의뢰자인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20만 원씩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및 기존 채무 미변제금 등을 공제한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일수금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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