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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35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첫 공시송달은 이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지난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나.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기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오던 장소인 서울 강남구 D건물, 814호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6. 1. 피고들에 대하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이 실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지난 2015. 6. 16. 오전 영시에 생기고, 항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하여 2주가 되는 2015. 6. 29.에 만료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5. 6. 30.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정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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