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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민사소송법 제55조 ),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한편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제1심법원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항소를 부적법한 추완항소라고 보아 이를 각하한 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능력의 존부 및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천병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민사소송법 제55조 ),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참조). 한편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피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9.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정본의 송달도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4. 제1심판결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별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739호 사건, 이하 ‘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1. 9. 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9. 1. 17. 별소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 및 내용을 안 2019. 1. 17.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2. 19.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4) 원심은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하여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1. 17.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내용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제1심법원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항소를 부적법한 추완항소라고 보아 이를 각하한 데에는 직권조사사항인 소송능력의 존부 및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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