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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30 2014가단388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E 임야 1,03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E 임야 1,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507/1,030 지분을, 피고 B는 96/1,030 지분을, 피고 C은 231/1,030 지분을, 피고 D는 123/1,030 지분을, F은 73/1,03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3. 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지상 건물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었던 F,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H면장으로부터 피고 B, C은 2013. 5. 29.경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피고 D는 2013. 11. 6.경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토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러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승계된다고 주장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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