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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7가합71416
출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인천 중구 E 잡종지 1,652.8㎡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이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E 잡종지 1,6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8/600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192/600 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D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F의 물건을 적치한 후 출입하고 있고, 피고 B는 F의 사내이사, 피고 C는 F의 직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아가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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