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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9 2017가합1051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가정법원2015드단106662호 사건이 2016.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사항’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이혼한 사이다.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 명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 명의 적극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각 확정하고, 원고명의 채무는 원고가, 피고 명의 채무는 피고가 각 책임지고 변제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4, 5, 7항 생략)

나. 원고는 2012. 9. 10.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제104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4. 15.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7. 31.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14,020,000원을 변제하고 위 다.

항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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