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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57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결혼 원고는 1993. 10. 8. 처 C과 이혼하고, 1996. 12. 1. 피고와 호주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1996. 12. 20. 호주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등 1) 피고는 2009. 7. 7.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4억 6,800만원에 매수하여 2009.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9. 7. 7. E, F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4억 2,300만원에 매수하여 2009.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혼소송 제기 및 합의 1) 원고는 2009. 10.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드단877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09. 10. 23. 같은 법원 2009즈단295호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3. 31. 위 이혼소송 등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율촌 작성 등부 2010년 제377호로 인증을 받았다.

1. 원고와 피고는 한국법상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 별도로 합의하여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이 있는 호주법원에 제출한다.

2. ① 원고 명의로 등기된 동두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동두천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발생한 채무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② 피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전세금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③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그 명의자가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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