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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319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8르4298(본소), 2018르4304(반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 소유로,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피고 소유로 각 확정하고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는 피고가 각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2019. 4. 24. 확정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이혼 소송 이전부터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이혼 소송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을 피고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이혼 소송 도중에도 보험료 상당 금원을 계속 보내주었는데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갔으므로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3년 정도 더 거주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을 원고의 소유로 확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아 그 전에 원고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을 피고 명의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계속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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