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27】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경주시 C에서 플랜트 열교환기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D ’를 운영하였다.
1. 횡 령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 내리 터 스텔 411호에 있는 피해자 씨 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67,000,000원 가량의 공작기계인 NC 터닝 기 1대를 36개월 간 월 2,435,7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NC 터닝 기를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NC 터닝 기를 보관하던 중 2015. 6. 경 김해시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 임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쌔앤 에이치 리스 주식회사로부터 NC 터닝 기 1대를 리스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 보관 중이 던 피고인 소유의 공작기계인 OOYA 레 디알 (71 년 식) 1대 및 SHIZUOKA 레 디알 (74 년 식) 공 소사 실의 ‘71 년 식’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74 년 식 ’으로 인정하였다.
1대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C 터닝 기를 이전 받았으므로, 리스계약의 종료 시까지 담보 물건인 OOYA 레 디알 (71 년 식) 1대 및 SHIZUOKA 레 디알 (74 년 식) 1대를 온전히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경 ‘D ’를 찾아온 성명이 알려 지지 않은 사람에게 OOYA 레 디알 (71 년 식) 1대 및 SHIZUOKA 레 디알 (74 년 식) 1대를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OYA 레 디알 (71 년 식) 1대 및 SHIZUOKA 레 디알 (74 년 식) 1대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