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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인근 피시 (PC) 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D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 및 피해자 D 진술- 영상 시디) 심신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다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술을 마신 사정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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