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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1478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4. 원주시 I동(이하 ‘I동’이라 한다) F 답 4,223㎡ 및 G 전 97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F 토지 및 G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원주시 F, G 면적 : 약 980㎡ 약 980은 수기로 ㎡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

2. 계약내용 보증금 : 500만 원 월세금 : 일년 선세 400만 원 존속기간 : 2016. 8. 29.부터 2021. 8. 29. 특약사항 건물 완공 후 계약 만료 후 건물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토목회사에 의뢰하여 300평 정도의 땅을 대지화하여 준다.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1층 50평, 2층 50평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며 설계비 및 건축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나머지 땅은 평탄화 작업 후 피고의 사무실, 창고 컨테이너 적치장 등으로 사용한다.

피고는 1층은 창고용도, 2층은 주택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일 년에 한 번씩 선세 4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위 F 토지와 G 토지 중 989㎡ 부분을 창고용지로 대지화하였고, 대지화된 부분은 2017. 6. 12. G 창고용지 989㎡(이하 ‘이 사건 창고용지’라 한다)이 되었고, 위 F 토지와 G 토지 중 이 사건 창고용지를 제외한 토지 부분은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창고용지를 평탄화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들을 평탄화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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