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488,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9.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매수경위 1) 원고는 2005. 11.경부터 피고 C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 및 발전기의 엔진 관련 정비공장(정비시설)을 운영하다가 2008년경 피고 C의 권유로 정비공장의 새로운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D 임야 및 E 소유인 F 임야 15,992㎡ 중 1,000평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3) 위 남양주시 F 임야 15,992㎡는 2009. 3. 17. 남양주시 G 임야 16,214㎡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달 18. G 임야 9,273㎡와 H 임야 6,941㎡로 분할되었으며, 위 G 임야 9,273㎡는 2009. 5. 12.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이하 위 G 창고용지를 ‘G 토지’라 한다
). 위 H 임야 6,941㎡는 2011. 11. 25. 다시 H 임야 5,489㎡와 I 임야 1,452㎡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은 H 임야 5,489㎡에서 허가받은 면적 중 매수자가 지정하는 1,000평이다(이하 H 임야를 ‘H 토지’라 하고, 그 중 매매목적물인 1,000평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들의 2008. 3. 11.자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2008. 3. 1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0평(1,650㎡)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08. 3. 14.까지 지급하고, 잔금 9억 5,000만 원은 은행대출을 갈음하되 2008. 4. 중순경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일자는 서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지급일자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 “진입로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매매평수는 허가받은 면적 중 1,000평에서 피고 B과 피고 C가 반분하여 파는 것이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었고, 아래와 같이 당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현황측량도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