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피항소인
피고
2017. 12.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