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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15 경 수원시 팔달구 B 자신이 거주하는 C 건물 1023호 앞 복도에서 위 C 건물 운영자인 피해자 D과 계약 만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소지하고 있던 맥 가이 버칼( 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6.5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환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수부, 제 4 수지 수배 부, 중수지 관절 상부의 열상 칼에 의한 좌 수부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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