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중국 음식점 ‘D’ 등에 야채를 공급하는 사람, 피해자 E은 위 중국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현재 중국 음식점에 공급하는 양파가격이 싸니 대량으로 사놓고 보관했다가 양파가격이 올랐을 때 중국 음식점 등에 납품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 해라.

투자하면 그에 대한 이익으로 월 4% 의 수익을 책임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 조달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거의 수익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3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