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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7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 이하 ‘D’ 라 한다 )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의 2 층 일부와 3 층을 임차 받아 직업전문학교나 평생 교육원을 설립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차를 하면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임차 받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설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7. 경 D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평생 교육원 허가에 필요한 건물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주고, 이자를 연 12% 지급하며 2017. 2. 28.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8. 6. 1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1억 원 상당의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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