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B,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일본에 있는 고모가 경마 관련한 일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안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내서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고모로부터 소액 투자 라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피의자 사용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