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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6091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30. 과천시 B 지상의 건축물 261.77㎡ 중 15.33㎡를 증축하고(이하 증축된 부분을 ‘쟁점 건축물’이라 하고, 전체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2013. 10. 11. 쟁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90,000원, 지방교육세 152,000원 합계 3,002,0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쟁점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20. 위 법 조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와 어린이집 인가증(이하 ‘이 사건 인가증’이라 한다)상의 대표자가 다르므로 쟁점 건축물이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피고가 발급한 이 사건 인가증 앞면에 대표자 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가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을 고려하면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주체는 원고이고 C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위 인가증의 앞면에 기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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