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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540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11. 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E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 자금운용 및 분양 홍보, 인ㆍ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주된 업무를 대행할 업체로 주식회사 F( 회장 B, 대표이사 G)를 선정하고, 주식회사 F는 2016. 5. 26. H 시에 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7. 25.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6. 9.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7. 7. 14. H 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6, 7, 8대 H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 부터는 제 10대 H 시의회 의원으로, 2014. 7. 7.부터 2016. 6. 30. 까지는 부의장 및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 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H 시청에 대한 행정감사, 예산 심의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E 일대에서 주식회사 F가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F 회장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14:00 경 I에 있는 J 카페에서 B에게 “ 올해 6 월경 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면 주택사업에 필요한 허가 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2016. 3. 28. 16:00 경 위 J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7. 6. 27. 경까지 B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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