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2013. 10. 16.경 제출된 원고의 ‘귀, 무릎, 다리, 복부’ 부상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3. 10. “좌 수부(보통상이기장), 금속성 이물질 내재(양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측 상복부)”는 상이기장명부에 1950. 7. 23. 안강 지구에서 부상을 입은 경위가 확인되는 등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만, ‘귀’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그 의결에 뒤이어 위 인정 상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4. 11. 14.경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2016. 10. 14.경 다시 제출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5. 22. ‘무릎, 다리, 복부’에 관해서는 기존의 심의 결과를 번복할 사정 변경이 없고, ‘귀’에 관해서는 전투 또는 직무 수행 중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좌 수부(보통상이기장), 금속성 이물질 내재(양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측 상복부)”만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