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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3. 19:30경 부산 동래구 C나이트클럽 건너편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0g을 넘겨주고, 2,1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ㆍ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음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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