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3. 19:30경 부산 동래구 C나이트클럽 건너편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0g을 넘겨주고, 2,1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ㆍ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음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