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27. 22: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