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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27. 22: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3.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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