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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8구단248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의하여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4. 17. 제1차 변론기일 및 2019. 5. 29.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7. 3.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한편 제2차 변론기일인 2019. 5. 29.부터 1월이 만료되는 2019. 6. 29.은 토요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취하 간주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9. 5. 29.부터 1월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9. 7. 1.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7. 2.자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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